[MDREX 뉴스레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관리방안에 대한 시행규칙 행정예고 안내(2026년 1월 시행예정)
[MDREX 뉴스레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관리방안에 대한 시행규칙 행정예고 안내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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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EX 뉴스레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관리방안에 대한 시행규칙 행정예고 안내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관리방안에 대한 시행규칙 행정예고 안내(2026년 1월 시행예정)
2025.08.07
2025년8월6일,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이하"웰니스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 신고,성능인증,유통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참고로,본 시행규칙은2026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웰니스 제품 제조 또는 수입 신고 절차 구체화
웰니스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식약처에 해당 제품을 사전 신고할 수 있으며,이를 위한신고서 양식이 신설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개정)
신고된 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도변경 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신설)
2. 웰니스 제품 성능인증 신청 및 절차
신고된 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이 지정한 성능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제47조의2제1항 신설)
1) 제조자의 개발기준서(다음 내용 포함)
가. 성능의 정확도 및 재현성 등을 고려한 성능검사의 절차 및 방법
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
2) 제조자의 개발기준에 따른 자체 시험결과서
3) 제품설명서
4) (사전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성능검사 결과보고서
성능인증 수행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신청자 및 식약처 정보시스템에 통보 및 반영해야 합니다. (제2항,제3항)
인증된 성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변경인증 신청서를 통해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제4항)
3. 판매중지 명령 및 회수 등 행정조치
유통 중인 웰니스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가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식약처는 제조·수입·판매자에게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관련 사실은식약처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시행규칙 제47조의5제1항 신설)
명령을 받은 자는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2항,제3항)
참고로,식약처의 판매중지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동법 제58조에 따른 고발 조치(5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이 시행되며,동시에“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사실이 통보되어 과징금(매출액의2%또는 최대5억원 이하)및 형사처벌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웰니스 제품에 적용되는 신고 및 성능인증이 자율적인 선택사항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품의 판매와 광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로 고려될 수 있으며, 사후 관리 과정에서도 해당 인증 유무가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웰니스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법령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