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25년 의료기기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가 매년 초 정책설명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 고시, 제도 변경 등을 할 때 행정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이를 미리 국민에게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2024년 실시한 제도개선 이력과 함께, 2025년 새롭게 추진할 제도개선 내용을 정책설명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2025년 제도개선 내용 및 2024년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새로 적용될 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3등급 의료기기 KGMP 심사, 민관심사기관 단독심사로 전환
3·4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과 민관심사기관이 합동심사를 실시하였으나, 2025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민관심사기관의 단독심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2) KGMP 정기심사 중 일부 현장심사 면제(5월 1일 시행)
식약처가 우수제조소로 인정한 해외제조소인 경우, 현장심사 없이 서류심사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함. 다만, 우수제조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가 “이전 정기심사에서 현장심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우수제조소로 지정될 경우, 3년이 아닌 6년 단위로 현장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3)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가이드라인 개발
· 디지털의료제품 임상시험 평가, 인허가 특례(예: API 등 구성요소 등록에 따른 제출자료 면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보안지침, 표시기재,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가이드라인 개발
·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예: SBOM, 레거시 등).
4) 혁신 첨단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가이드라인) 마련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임상 대상 명확화), 서방형 약물전달 의료기기(임상 유효성 평가변수 및 동물 시험자료 명확화), 성형용 필러(허가기준 명확화), 코팅기술이 적용된 정형용 의료기기(필수 성능시험 항목 정비), 유전자 가위 기술 적용 제품(성능 평가 항목 명확화),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안전성·성능 및 임상평가 방법 제시) 등.
5) 임상평가 보고서(CER) 도입
허가 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던 임상시험자료 이외에 MDR에서 요구하는 CER(Clinical Evaluation Report) 자료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힘. 참고로 CER은 임상시험 자료·체계적 문헌고찰 및 임상경험 등이 포함된 임상평가 보고서로 CER를 제출하여 허가된 제품인 경우, 향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제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상기와 같은 제도 개선 및 평가 가이드라인 등은 관련 제품 인허가 및 갱신 등을 준비하는 회사의 시장 진입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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