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REX 뉴스레터] 검체·CT·MRI 검사 수가 연 2.6조 원 조정, 2027년 1월 시행 확정 — 검체·CT·MRI 검사 수가 연 2.6조 원 조정, 2027년 1월 시행 확정 —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준비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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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과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702개 항목과 CT·MRI 480개 항목의 수가가 인하되고,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가 폐지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나누어 직접 지급하는 구분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밝힌 절감 규모는 연간 약 2.6조 원(검체검사 1.9조 원, 영상검사 0.7조 원)이며, 이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수가 인상(2.7조 원)에 투입됩니다.
이번 조정은 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수가 재조정입니다. 검사료 인하는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을 직접 줄이고, 그 영향은 검사에 쓰이는 체외진단 시약·장비, 영상진단 장비와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기업에 단가 인하 요구와 투자 지연이라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① 복지부의 검체·영상검사 수가 개선 내용, ② 의료기관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 매출 변화, ③ 그동안 학회·산업계·기업의 대응, ④ 국정감사와 건정심 결과 및 앞으로의 절차, ⑤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차례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복지부의 검체검사·영상검사 수가 개선 내용
1-1. 추진 배경과 경과
정부는 검체검사와 CT·MRI 검사가 비용 대비 수익이 크게 과보상되어 있어, 충분한 진찰 등 필수적인 기본진료보다 검사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2023년 회계자료 기반 원가분석(상급종합병원 6곳, 종합병원 74곳, 의원 88곳 등 168개 기관)에 따르면, 원가 대비 수익률이 검체검사 약 190%, CT·MRI 약 194%인 반면 진찰은 약 71%, 입원은 약 5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과보상 영역의 수가를 낮추어 저보상된 기본진료·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로 재원을 옮기고, 수가 개편 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시기 |
주요 경과 |
| 2025.12 |
제24차 건정심 —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 보고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위·수탁 분리지급, 질 관리 강화 방향 제시) |
| 2026.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 — 과보상(원가 대비 약 190%) 조정, 분리지급 도입, 수탁기관 인증기준 강화·재위탁 제한 방침 제시 |
| 2026.5~6 |
관련 학회 합동 설명회(5.27~6.10), 공청회(6.17),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6.18) |
| 2026.6.25 |
제12차 건정심 —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의결: 지역·필수의료 연 3.6조 원 투자, 검체·CT·MRI 과보상 연 2.6조 원 조정, 원가 대비 150% 초과 검사 조정 |
| 2026.7~9 |
진단검사의학회·영상의학회 등과 추가 자문회의(7.21, 9.16), 관련 학회·산업계 의견 제출 |
| 2026.10 |
국정감사(10.8 보건복지부 감사) 및 서면질의 — 원가분석 근거 공개, 필수검사 보호 문제 제기 |
| 2026.10.28 |
제19차 건정심 — 이행방안 의결, 2027년 1월 시행 확정, 국감 지적을 반영해 일부 필수검사 조정 제외 |
1-2. 검체검사 수가 조정 (연 1.9조 원)
검체검사는 원가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41개 세분류, 745개 항목이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38개 세분류, 702개 항목의 수가를 인하합니다. 여기에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별도로 산정하던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합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는 평균 약 28% 낮아집니다.
| 구분 |
조정 내용 |
절감 규모(연) |
| 검사료 인하 |
과보상 38개 세분류, 702개 항목 수가 인하 (원가 대비 150% 수준으로 조정) |
약 1.62조 원 |
|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
위탁검사 시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별도 지급하던 제도 폐지 |
약 0.24조 원 |
조정 제외 (미세조정)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검증료, 골수이상혈액검사, 조직적합성 면역검사(HLA) 등 3개 세분류는 인하하지 않음 |
인하액 약 368억 원 축소 |
동일원리 동일수가 |
같은 원리의 감염검사는 같은 수가를 적용 |
인하액 약 81억 원 축소 |
| 합계 |
검체검사 전체 조정 |
약 1.9조 원 |
정부가 지난 6월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의원급에서 시행되는 일반혈액검사(CBC, 장비측정) 1건의 검사료는 1,220원에서 970원으로 약 20% 낮아집니다. 이번 인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므로, 한 번 낮아진 점수는 이후 환산지수가 오르더라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3. 영상검사(CT·MRI) 수가 조정 (연 0.7조 원)
| 구분 |
조정 내용 |
규모(연) |
| 조정 대상 |
원가 대비 150% 초과 2개 세분류, 480개 항목 전체 (CT 96개, MRI 384개) |
약 0.73조 원 |
| 판독료·응급가산 유지 |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와 응급가산은 현재 수준 유지 |
인하액 약 566억 원 축소 |
| 근골격계 MRI |
근골격계 MRI 판독료를 별도로 분리 |
약 30억 원 |
| 합계 |
CT·MRI 검사 수가 평균 약 25% 인하 |
약 0.7조 원 |
즉, 영상검사는 촬영(검사)료는 낮아지지만 전문의 판독료는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장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촬영 수입은 줄고, 판독 역량의 상대적 가치는 유지되는 방향입니다.
1-4. 검체검사 위·수탁 구분지급과 조건부 보상 (2년 한시)
지금까지는 검사를 의뢰한 위탁기관(주로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검사료를 일괄 지급받은 뒤,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검사전문기관)과 자체적으로 정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료 할인 경쟁이 벌어지고 검사 질 저하와 검체 뒤바뀜 같은 환자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공단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검사료를 직접 지급하고, 검사 질 향상 요건을 갖춘 기관에 2년간 조건부 차등 보상을 합니다.
| 구분 |
위탁기관 (검사를 의뢰하는 병·의원) |
수탁기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
| 지급 방식 |
공단이 위탁 몫을 직접 지급 |
공단이 수탁 몫을 직접 지급 (기관 간 정산·할인 차단) |
조건부 보상 요건 |
수탁기관과 검사결과를 신속·정확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만성질환자 등에게 검사결과 분석·관리 제공 |
고난도·저빈도 검사, 의료취약지 의뢰 검사 수행, 검체 관리·결과 보고 등 검사 전 과정의 질 관리 |
| 보상 내용 |
임상결과 분석·관리료 회당 1,400원 (환자당 연 4회), 처방량 적정성 등 성과에 따른 기관 단위 보상 |
고난도·저빈도 검사 가산, 취약지 가산(2027.3 예정), 질 관리·절차 개선 성과에 따른 기관 단위 보상 |
배분 구조 (6.25 발표 기준) |
진단검사: 기본 25% + 조건부 10% 병리검사: 기본 10% + 조건부 5% |
진단검사: 기본 45% + 조건부 20% 병리검사: 기본 80% + 조건부 5% |
※ 배분 비율은 지난 6월 발표 내용이며, 세부 비율과 조건부 보상 지표는 11월 고시 개정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1-5. 단계별 로드맵
| ✔ |
1단계 (2027.1 시행) : 원가 대비 약 190% → 150% 수준으로 조정,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구분지급·조건부 보상 시행 |
| ✔ |
원가 재분석 (2027) : 위·수탁기관별 원가 분석과 시행 영향 모니터링(분기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영향 연구 |
| ✔ |
2단계 (2028 하반기 예정) : 6월 로드맵상 원가 대비 110% 수준까지 추가 조정 — 비용분석 결과에 따라 재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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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함께 시행되는 보상 강화 (의료기관 입장의 상쇄 요인)
같은 시기에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이 투입됩니다. 의원급 진찰료는 초진 6%, 재진 4%(병원급 이상 2%) 오르고, 2027년 환산지수 연계분까지 더해 의원 초진진찰료는 18,840원에서 21,210원으로 오릅니다. 입원료 기본수가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오르고,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수가는 20% 상향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전체로는 검사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순감소, 진료·수술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순증가하는 방향으로 수입 구조가 재편됩니다.
2.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기업에 미치는 영향
검사료가 낮아지면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이 먼저 줄고, 의료기관은 이를 비용 절감으로 메우려 합니다. 검사 비용 중 가장 조정하기 쉬운 항목이 시약·소모품 구매가와 장비 도입·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영향은 곧바로 공급 기업으로 전달됩니다. 아래 수치는 정부 발표 예시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MDREX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영향은 기관의 검사 구성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1. 의료기관 유형별 영향
| 기관 유형 |
주요 영향 |
예상 변화 (1단계) |
의원 (위탁 중심) |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구분지급으로 위탁 몫이 고정되어, 그동안 정산 과정에서 얻던 검사 관련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진찰료 인상과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로 일부 보전됩니다. |
위탁검사 1건당 수입 약 44% 감소 (CBC 예시) ※ CBC: 일반혈액검사 (Complete Blood Count) |
| 수탁검사기관 |
검사료 인하가 직접 반영되지만, 할인 정산 관행이 사라져 표준 수탁 몫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보상 충족 여부가 수익성을 좌우합니다. |
건당 약 14% 감소(조건부 충족) ~ 약 40% 감소(미충족)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자체검사) |
검사료 인하분이 그대로 수입 감소로 이어지나, 중증수술(20%)·입원료 인상으로 상쇄 여지가 큽니다. |
조정 대상 검체검사 평균 약 28% 감소, CT·MRI 약 25% 감소 |
영상의학과 의원·검진센터 |
촬영료 인하의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판독료는 유지되지만 장비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
CT·MRI 촬영 수입 약 25% 감소 |
병리검사 (조직·세포) |
원가 대비 150% 미만인 항목은 검사료 인하 대상이 아니며,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구분지급만 적용됩니다. |
위탁 몫 감소, 수탁 병리기관은 실수취 개선 가능 |
2-2. 사례: 의원급 위탁 일반혈액검사(CBC) 1건
| 항목 (원) |
현행 |
개편 후 |
변화 |
| 검사료 |
1,220 |
970 |
▽20% |
| 위탁검사관리료 |
122 |
폐지 |
— |
| 총 청구액 |
1,342 |
970 |
▽28% |
위탁기관(의원)이 받는 금액 |
약 610 |
최대 340 |
▽44% |
수탁기관이 받는 금액 |
약 732 |
최대 631 |
▽14% |
※ 현행 실수취액은 위·수탁기관 간 관행적 할인(약 40%)을 가정한 MDREX 추정치이며, 개편 후 금액은 기본 몫과 조건부 보상을 모두 받는 경우입니다. 수탁기관이 조건부 보상을 받지 못하면 기본 몫(45%)인 약 437원까지 낮아집니다.
2-3. 의료기관 연간 수입 변화 예시
(예시 1) 내과 의원 — 위탁검사 중심. 현행 위탁검사 관련 수입이 월 750만 원(연 9,000만 원)인 의원은, CBC 사례와 같은 비율(▽44%)이 적용될 경우 월 약 420만 원(연 약 5,000만 원)으로 줄어 연간 약 4,000만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만성질환자 500명에게 임상결과 분석·관리료(1,400원×연 4회)를 모두 받더라도 연 약 280만 원 수준이어서, 진찰료 인상분을 더해도 검사 의존도가 높은 의원은 순감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2) 종합병원 — 자체검사 중심. 연간 검체검사 수익 50억 원, CT·MRI 수익 30억 원인 종합병원에서 검체검사의 80%가 조정 대상이고 평균 25%가 인하되면 약 10억 원, CT·MRI 촬영료가 판독료 유지분을 감안해 실효 20% 인하되면 약 6억 원이 줄어, 검사 부문에서만 연 약 16억 원(검사 수익의 약 20%)이 감소합니다. 다만 중증수술·입원료 인상분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어, 병원은 검사 부문의 원가 절감 압력을 가장 먼저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 위 예시는 공개된 평균 인하율에 가정치를 적용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영향은 기관별 검사 항목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4. 의료기기 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로
| 경로 |
내용 |
주로 영향을 받는 기업 |
| ① 가격(단가) |
검사실이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시약·소모품 공급가와 장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합니다. 루틴 검사일수록 압박이 큽니다. |
진단검사 시약·장비 (혈액·생화학·면역·소변 등) |
| ② 물량 |
위탁 몫이 줄어 의원의 위탁 의뢰 유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회는 과거 인하 때처럼 검사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경고합니다. |
위탁검사 비중이 높은 시약·장비 |
| ③ 채널 집중 |
조건부 보상·인증기준 강화로 대형 수탁기관에 물량이 몰리고, 입찰·대량구매 협상력이 커집니다. |
수탁기관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
④ 투자· 교체 주기 |
CT·MRI 촬영료 인하로 신규 장비 도입과 교체가 늦어지고, 저가·리퍼비시 장비와 유지보수 계약 재협상 요구가 늘어납니다. 한편, CT·MRI·유방촬영장치의 노후도 지표 신설 및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 추진에 따라 장비 교체·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높아져, 의료기관의 투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노후도 평가: 5년 미만 10점, 15년 이상 0점, 유지보수·업그레이드 시 2점 추가. |
CT·MRI 장비, 조영제·주입기, 유지보수 서비스 |
| ⑤ 기회 |
조건부 보상 지표(검체 추적·신속 보고·질 관리·고난도 검사)와 판독료 유지는 이를 돕는 제품의 가치를 높입니다. |
검사실 자동화·정보시스템, 고난도 분자·특수검사, 병리·디지털 병리, 판독 지원 소프트웨어 |
2-5. 기업의 예상 매출 변화 (시뮬레이션)
국내 진단검사 시약 매출 100억 원, 변동원가 40%(매출총이익률 60%)인 기업을 가정하여, 고객 검사실의 단가 인하 요구와 물량 변화에 따른 매출과 매출총이익 변화를 추정했습니다.
| 시나리오 |
가정 |
매출 |
매출총이익 |
| 현행 |
— |
100억 원 |
60억 원 |
| 보수적 |
단가 ▽5%, 물량 +3% (풍선효과 일부) |
97.9억 원 (▽2%) |
56.7억 원 (▽6%) |
| 기본 |
단가 ▽10%, 물량 변화 없음 |
90.0억 원 (▽10%) |
50.0억 원 (▽17%) |
| 악화 |
단가 ▽20%, 물량 ▽5% (위탁 감소) |
76.0억 원 (▽24%) |
38.0억 원 (▽37%) |
단가 인하는 원가 절감 없이 그대로 이익에서 빠지기 때문에, 매출 감소율보다 매출총이익 감소율이 훨씬 큽니다. 검사실이 이익률을 유지하려 할 때 진단검사 영역에서 요구될 수 있는 단가 인하 폭은 검사료 인하율(약 20~28%)에 근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총이익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8년 2단계 조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압박은 한 차례 더 커집니다.
3. 그동안 학회·산업계·기업의 대응
3-1. 학회와 의료계
| ✔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26.2.19 성명): 원가분석 표본에 이른바 "빅5" 병원이 빠지는 등 대표성이 부족하고, 2023년 위탁검사 자료에 과도한 할인 경쟁이 반영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2017년, 2024년) 수가 인하 뒤 원가보상률이 다시 100%를 넘은 것은 과보상이 아니라 손실을 메우려 검사량이 늘어난 "풍선효과"라며 일방적 인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 ✔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2026.6.18 성명): 평균값에 기반한 일률적 인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원가분석 방법의 공개와 지역·소규모 기관에 대한 보정계수·전환기 보호장치를 요구했습니다. |
| ✔ |
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이식학회: 전문의 판독이 필요하거나 고가 시약을 쓰는 검사, 장기·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검사는 인하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 ✔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의료계 (2026.10.28 연합뉴스): 2023년 원가조사 자료에는 종별가산율(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이 반영되어 있으나, 2024년부터 해당 가산이 폐지되어 원가보상률이 약 30% 과대평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 ✔ |
의료계 및 체외진단 산업계 우려 (2026.10.28 연합뉴스): 부정확한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수가를 일률적으로 25% 이상 인하할 경우, 국내 정밀진단 키트·시약 개발기업과 체외진단 산업 기반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3-2. 산업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IVD위원회)
협회 IVD위원회 보험분과는 2026년 9월 기고를 통해 정부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되, 검체검사 전체를 하나의 "과보상 영역"으로 보는 접근에는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
주요 내용 |
| 정교한 원가 분석 |
장비·시약뿐 아니라 설치·유지보수, 교정·정도관리, 전문인력, 검체 운송, 검사정보시스템, 폐기물 처리까지 실제 비용 반영, 산정기준 공개 |
| 차등 보상 |
결과 해석의 복잡성, 오류 시 환자 위험, 신속한 결과의 가치 등 난이도·위험도·임상 가치를 반영한 보상 |
혁신 기술의 별도 경로 |
한시적·조건부 보상 → 실사용 근거 축적 → 재평가로 이어지는 유연한 제도 |
이해관계자 참여·공정거래 |
의료계·검사기관·기업·환자의 실질적 참여. 다만 협회는 가격이나 할인 한도를 공동으로 정하지 않음 |
협회는 할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며 가격을 반복 인하해 온 업계 관행도 스스로 돌아보며, 가격이 아닌 정확도·임상적 유용성·공급 안정성·사후관리의 총가치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11월 3일 IVD위원회 정기 워크숍을 열어 수가 개편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4. 국정감사와 건정심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
4-1.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 시작되어 10월 8일 보건복지부 감사, 10월 27일 종합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 |
원가분석 근거 공개 요구: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수가 인하의 핵심 근거인 "원가 대비 190%"의 산출방법과 세부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진단검사의학회의 같은 요청에도 복지부는 최종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산출방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 ✔ |
원가 항목 반영의 적정성: 수기검사와 자동화검사의 차이, 검사량, 전문인력·정도관리 비용, 장비 감가상각·유지보수, 저빈도 시약 폐기, 야간·휴일 대기 비용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회계자료의 비용 항목을 모두 반영했다고 답하면서도, 같은 수가 코드를 쓰는 수기·자동 검사는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 ✔ |
필수검사 인프라 보호: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수가 개편이 환자안전과 필수검사 인프라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HLA 항체검사·골수 판독·미생물 배양 등 전문인력·고가 시약·저빈도 검사의 특례와 이식·감염 검사의 고난도·저빈도 가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책 영향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4-2. 제19차 건정심(10.28) 결과
국정감사 지적은 10월 28일 건정심 의결안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 국감·학회 제기 사항 |
건정심 반영 결과 |
효과(연) |
전문 판독·고가 시약 검사 보호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검증료, 골수이상혈액검사, 조직적합성 면역검사(HLA) 인하 제외 |
인하액 368억 원 축소 |
| 감염검사 간 형평성 |
같은 원리의 감염검사에 같은 수가 적용 |
인하액 81억 원 축소 |
영상 전문의 판독 가치 |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응급가산 현 수준 유지 |
인하액 566억 원 축소 |
| 근골격계 MRI |
판독료 분리 |
30억 원 |
| 시행 후 영향 우려 |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개선방안 지속 발굴 |
— |
반면 원가분석 산출방법의 공개, 기관 유형·지역별 보정계수, 전환기 보호장치 등 근본적인 요구는 이번 의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점은 당초 "2026년 하반기(12월)"에서 2027년 1월로 확정되었습니다.
4-3. 앞으로 예상되는 절차
| 시기 |
절차 |
기업 관점의 확인 사항 |
| 2026.11 |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검체검사 위탁 관련 기준 등 |
행위 코드별 상대가치점수 변화 확인, 의견 제출 (행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이나 단축될 수 있음) |
| 2026.11~12 |
의견 검토 후 확정 고시 발령, 청구·심사 전산 개편, 요양기관 안내 |
고객 청구 변화 안내, 2027년 계약 단가 협상 대비 |
| 2027.1.1 |
시행 — 검체·CT·MRI 수가 조정,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구분지급, 조건부 보상(2년) |
고객 검사량·처방 패턴 변화 추적 |
| 2027.3 |
의료취약지 가산 적용 (지역 우대수가와 동시) |
취약지 고객 대상 영업 전략 점검 |
2027 (분기별) |
시행 영향 모니터링, 심평원 영향 연구, 위·수탁기관별 원가 재분석 |
실제 원가·임상 가치 데이터 축적, 근거 제출 준비 |
| 2028 하반기 |
2단계 조정 (6월 로드맵상 원가 대비 110% 목표, 비용분석 후 재설정) |
1단계보다 큰 폭의 추가 인하 가능성 대비 |
| 2028.12 |
조건부 보상 2년 종료 → 성과평가 후 재설계 |
조건부 보상 지표와 제품 가치 연계 실적 확보 |
※ 2026년 11월 고시 개정과 2027년 1월 시행은 정부가 발표한 일정이며, 그 밖의 일정은 6월 로드맵과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를 바탕으로 한 MDREX의 예상입니다.
5. 기업의 대응 방향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번 조정은 일회성 인하가 아니라, 수가를 2년 주기로 계속 점검하고 조정하는 체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깎이느냐"보다 "어떤 근거를 언제, 어떤 절차로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 볼 만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향 범위를 행위 코드 단위로 정확히 파악
우리 제품이 쓰이는 검사가 702개 조정 항목에 포함되는지, 조정에서 제외된 세분류인지, 상대가치점수가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행위 코드와 제품을 1:1로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제품이 여러 행위 코드에 걸쳐 있거나, 진단검사와 병리검사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리므로 행정예고 전에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행정예고 기간의 의견 제출 준비
행정예고 기간은 짧고, 의견은 구체적인 항목과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건정심에서 HLA 검사 등이 조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원가 구조와 임상적 필요성을 데이터로 보여 주는 의견이 실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회·협회 의견과 방향을 맞추되, 품목 특성에 맞는 근거를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③ 2단계(2028)를 대비한 원가 근거 축적
2027년 원가 재분석은 2028년 2단계 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장비 감가상각, 유지보수, 정도관리, 전문인력, 저빈도 시약 폐기 등 원가분석에서 누락되기 쉬운 비용을 고객 검사실과 함께 데이터로 정리해 두어야 다음 단계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조건부 보상과 제품 가치의 연결
조건부 보상은 검체 추적·관리, 신속한 결과 보고, 질 관리, 고난도 검사 수행을 평가합니다. 고객이 이 보상을 받는 데 우리 제품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면, 이는 단가 인하 요구를 방어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영상 분야에서는 판독료가 유지되는 만큼 판독 효율과 품질을 높이는 솔루션의 가치가 커집니다.
⑤ 가격·계약 구조의 재점검과 법적 위험 관리
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해 계약 조건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규정, 경제적 이익 제공(리베이트) 규제, 기존 계약과의 충돌 등 법률적 쟁점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와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대응 수준을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물량·성과 연동형 계약 등 새로운 구조를 도입할 때에는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나 행정쟁송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⑥ 혁신 기술은 별도의 보상 경로 검토
기존 행위와 단순 비교되면 불리한 신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혁신의료기술 등 별도의 평가·보상 경로를 통해 기존 수가 체계와 분리된 가치를 인정받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상대가치 수가 체계와 건정심·심평원의 의사결정 절차, 그리고 관련 법령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일이어서, 개별 기업이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MDREX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개편 과정을 처음부터 분석해 왔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와 법률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시 개정과 2단계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기 기업이 검토할 만한 관점과 정보를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6.25, 2026.10.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2025.12), 의학신문(2026.10.19, 10.28), 데일리메디(2026.2.19, 3.23), 재경일보(2026.10.10), 뉴스핌(2026.6.19), 라포르시안(2026.10.27, 10.28), 보건신문(2026.9.9) 등. 의료기관·기업 영향 수치는 공개자료에 가정치를 적용한 MDREX 추정이며, 최종 수치는 고시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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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영상검사 수가 개편이 귀사 제품과 고객에 어떤 영향을 줄지, 행정예고에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MDREX (pro@mdrex.co.kr)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DREX는 의료기기가 허가 이후에도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의료현장에서 계속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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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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